음식쓰레기 사료-퇴비 되레 부작용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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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일부 사료와 퇴비가 농작물을 고사시키거나 가축의 수정을 억제하는 등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3일 “서울과 경기도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6곳을 표본 수사한 결과 사료 내에서 유리조각, 폐비닐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페놀 등 침출수도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들 불량 사료 및 퇴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농작물이 고사하고 가축의 수정이 안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불량사료를 만들고 페놀 등 폐수를 무단 방출한 서울 강동구 F환경 재활용센터 대표 정모씨 등 6개 업체 대표 7명을 이날 폐기물 관리법 및 사료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원 횡성군에서 개 사육을 하는 박모씨(47)는 지난해 이들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개 사료를 사용했다가 10여마리가 급사하고 수정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기 연천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김모씨(44)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퇴비를 1만6000여평의 밭에 뿌렸다가 거의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슴사료를 공급받은 경기 김포시 주모씨의 경우 사료에서 철수세미 등 이물질이 발견돼 전량 폐기 처분했으며 개사료를 공급받은 경기 이천시 권모씨의 경우도 사료에서 유리조각이 상당수 발견됐다.

경찰청은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을 틈타 이들 업체가 불량 사료를 대량으로 제조 판매해왔다”며 “전국 240여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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