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노인틀니 건보 적용”…복지부, 인수위에 보고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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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영상진단과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노인(65세 이상)의 보장구(틀니 등)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주요 중소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경영하고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2005년부터 초음파영상진단, 2006년부터 MRI, 2007년부터 노인 보장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 지방병원 45곳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바꾸고 고령화대책의 하나로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노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대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으로 하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게는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진료비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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