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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7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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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는 교차로는 △도화1동 도화사거리 △주안6동석바위사거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구월동 석천사거리 △고잔동 벗말사거리 △남촌동공단입구사거리 △부평동 신복사거리 △청학동 청학사거리 △연희동 주물단지사거리 △용종동 용종사거리 △계산2동 계산삼거리 △작전3동 까치말사거리 △동춘동 동춘역사거리△부평동 부평역오거리 △부평동 신촌사거리 등이다.
단속기준은 교차로 정지선을 넘는 순간에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며 교차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10㎞ 이하일 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호를 위반하면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인천경찰청은 6월 초까지 설치 공사를 마무리한 뒤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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