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사 대표 홍승표씨 징역2년 선고

  • 입력 2003년 1월 3일 18시 57분


법정관리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홍승표(洪承杓·39) 계몽사 대표와 유승희(柳丞熙·65) 전 법정관리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피고인이 횡령 부분을 변상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지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힘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한다”며 홍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유 피고인은 청렴성이 강조되는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죄가 가볍지 않으나 계몽사가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홍씨는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의 공금 6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몽사를 인수하면서 유씨에게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비싸게 되사는 방식으로 40억원의 차익을 얻게 해주기로 약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 유씨는 2001년 9월 홍씨와 40억원의 주가차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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