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술의사 직접설명 의무없다" 판결

  • 입력 2003년 1월 3일 18시 57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환자 최모씨가 “집도한 의사로부터 수술에 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증상과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상 피고병원 의사들이 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6년 10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돼 H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뒤 신경외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요통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자 99년 10월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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