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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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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담당한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증상과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이상 피고병원 의사들이 설명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6년 10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돼 H병원 정형외과를 찾은 뒤 신경외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 후에도 요통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자 99년 10월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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