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두번째 콩고인 1명 '난민' 인정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3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다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낸 K씨(50)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27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회의실에서 명노승 차관 주재로 관련기관 실국장급 인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콩고인 K씨 등 신청자 4명에 대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고 K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난민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K씨와 함께 심의대상에 올랐던 미얀마인 M씨(37) 등 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얻은 에티오피아인 데구씨에 이어 우리 정부가 인정한 두 번째 난민이 됐다. K씨는 콩고에서 모 대학 불어과 교수로서 반정부활동을 하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2000년 11월 국내에 입국, 난민신청을 했으며 그동안 국내 인권단체의 지원 아래 논문저술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앞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얻는 동시에 F2(거주)체류자격을 획득하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부여받지 못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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