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재판 6개월만에 재개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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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수법’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사건 수사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사진) 의원에 대한 재판이 26일 6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수사를 많이 했지만 서 전 의원을 구타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서 전 의원이 나에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권에서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해 ‘빨치산 수법’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서 전 의원 밀입북사건 수사 당시 고문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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