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비행청소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

  • 입력 2002년 12월 25일 23시 47분


‘자기반성과 생활예절 교육을 받아야 죄를 묻지 않는다’

대구지검은 비행 청소년들이 일정 교육을 받을 경우 기소유예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비행청소년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기소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해왔다.

대구지검은 대구분류심사원과 공동으로 재산범죄와 폭력 강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기소유예 처분대상 청소년 18명에게 23일부터 26일까지 ‘소년분류심사원 체험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기 반성과 약물남용예방교육, 단전호흡, 청소년 성장훈련, 생활예절, 장애인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비행 청소년들에게 주로 재범을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기소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했으나 교육적 효과가 미흡했다”며 “대구소년분류심사원에 의뢰해 비행 예방 효과와 교정 효과가 기대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로 대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새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뒤 결과를 전국의 검찰청과 일선 학교 등에 제공해 청소년 및 학생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이같은 체험교육을 1회에 20명 이상씩 월 2차례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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