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 “검찰이 가혹행위” 손배訴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9시 09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협유통 전 대표이사 이은성(李銀成·63)씨가 24일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34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로 끌려가 수사관들에게 혁대로 마구 맞는 등 구타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하나로클럽 등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의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 및 납품업자들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9년 4월 구속기소됐으나 증거부족 등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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