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반대 결의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8시 43분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현안인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에 대한 반대 결의안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한 결의안에서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 개발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제2차 전국연안항만기본계획안에 보안항구 기능을 갖춘 해군부두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다”며 “지역주민의 합의가 없는 계획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전략은 군사적 긴장이 아닌 비군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화순항은 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산방산과 산방굴사, 용머리 해안, 인근의 송악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항구여서 국제 미항(美港)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내용을 청와대,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해군본부, 국방부에 전달키로 했다.

도의회는 또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한 미국대사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에 보내기로 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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