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금고 선정 개선案 무산

  • 입력 2002년 12월 18일 18시 21분


광주은행이 33년간 독점해 온 광주시금고 운영과 관련해 운영주체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개선하려는 조례제정이 일부 광주시의원들의 ‘반개혁’ 행태로 인해 무산됐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난실(尹蘭實·민주노동당)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발의한 ‘시금고 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 찬성 7,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처리로 광주은행은 사실상 광주시장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자동갱신 형식으로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북도 등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타 시도에 비해 30억원 이상 이자를 적게 내는 등 ‘과도한 특혜’를 계속 보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조례안은 10월 24일 당초 윤 의원 등 9명이 발의된 뒤 상임위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수준으로 바꾸는 등 대폭 후퇴됐는데도 결국 부결된 것이다.

윤 의원은 “선정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초보적인 조례안마저 거부되는현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민 대 청원운동’을 펼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특정은행의 로비에 발이 묶여 헤어나지 못한다는 의혹을 드러낸 것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은 의회의 반개혁적 행태에 과감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정하종)는 최근 시의회 등을 방문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광주은행에게 평균잔고가 7000억원에 이르는 시금고 운영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적어도 앞으로 2년동안 경쟁입찰제 도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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