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 죽전지구 상수도 배수지 근린공원내 설치

  • 입력 2002년 12월 11일 18시 14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 중인 경기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공급용 배수지(配水池)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지구 내 공원에 설치되는 데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도 참조

11일 토지공사 용인사업단에 따르면 11월부터 죽전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5호(2만6000여평)에 배수용량 2만2000t 규모(하루 3만6000가구에 상수 공급)의 죽전배수지를 건설하기 위해 2000여평 부지의 나무를 베어내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죽전배수지는 죽전지구(1만8500가구)를 비롯해 인근 죽전취락지구, 구성읍 일대의 아파트 등으로 상수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1999년 12월 죽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인근 신봉배수지에서 죽전지구의 상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받을 때도 상수도 공급 변경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지난달 경기도에 요청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교부 및 경기도 관계자는 “상수도 공급계획을 바꿔 죽전지구 내에 배수지를 조성하려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 용인사업단측은 용인시가 2001년 5월경부터 신봉배수지(하루 3만6000t 상수 공급 규모)는 물량이 부족하니 죽전지구 내에 배수지를 만들고 하루 용량을 2만2000t 규모로 조성할 것을 요청해 같은 해 9월 용인시와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우리가 협의한 내용은 배수지 위치 및 용량에 대한 것이었지 배수지 설치허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2001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죽전지구 분양 때 죽전지구 내 근린공원에 배수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분양 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토지공사가 분양 전에 이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용인사업단 이승우(李承雨) 개발부장은 “용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뒤늦게 배수지 부지를 물색하다보니 근린공원 안이 최적지였다”며 “공원훼손 면적은 2000여평으로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인권(梁仁權)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은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적법하게 배수지 조성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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