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항소심 무죄]검찰 "옷로비 면죄부" 반발

  • 입력 2002년 12월 3일 19시 07분


법원이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김 전 장관이 1999년 당시 박주선(朴柱宣) 대통령법무비서관에게서 ‘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은 것을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대통령법무비서관은 내사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직무상 이를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김 전 장관이 박시언(朴時彦)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예의상 대통령에 대한 건의 부분을 빼고 복사했을 뿐 변조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속까지 됐던 김 전 장관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7월 이 사건의 몸통인 ‘옷로비 의혹’에 대해 ‘실패한 로비 내지는 포기한 로비’로 규정하면서 로비 실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박 비서관에게서 받은 문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서로 일반인에게, 특히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면 안 되는 비밀 문건”이라며 “김 전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의 직책이 아니었다면 그런 문서 입수가 가능했겠느냐”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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