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채무자’ 133명 감치명령

  • 입력 2002년 11월 29일 23시 26분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덕 채무자 133명에 대해 무더기로 감치(監置)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집행 단독 부상준(夫相俊) 판사는 29일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에 불응해 재산 명시를 하지 않고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한 악덕 채무자 김모씨(42) 등 133명에 대해 10일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감치결정을 받은 133명의 신원을 조만간 부산지방경찰청에 통보키로 했으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10일간 유치장에 구금해야 한다.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경매 절차 등에 필요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보고하는 등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감치결정이 취소된다.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덕 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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