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시위 대학생 영장기각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36분


미 2사단 사령부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노모씨(20·I대 2학년)와 김모씨(21·I대 2년 중퇴), 최모씨(22·여·D대 1학년)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전종민(田宗旻)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군사시설을 손괴한 점은 인정되나 행위에 이르게 한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고 부대 진입을 전후한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씨 등은 26일 오후 1시경 경기 의정부시 가릉동 미 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대의 철조망을 절단기로 자른 뒤 영내로 들어가 “살인미군 처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2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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