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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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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시 국세청에서 소방관서로 통보, 안전점검이 이뤄지게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산후조리원은 2개 이상의 비상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관련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신종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개설기준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