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진관내외동 개발행위 허가 제한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25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대상지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359만여㎡에 대해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도시계획위는 또 강서구 강서로 등 10개 도로 주변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층수 제한(기존 4층 이하)을 해제했다.

변경되는 곳은 △강서구 내발산동∼화곡동 강서로 3290m △강서구 방화동∼공항동 광로 1510m △은평구 증산동∼연신내역 증산, 연서로 3950m △은평구 녹번동∼구산사거리 서오릉로 1760m △동대문구 장안동∼성북구 장위동 한천로 7510m △동대문구 답십리동∼장안동 사가정길 2570m △동대문구 전농동∼중곡동 3거리 답십리길 3400m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진입 광장 주변 500m △강남구 청담동∼대치동 삼성로 3007m △강남구 역삼동∼도곡동 및 대치동 도곡동길 3280m 등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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