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일방적 정정보도 요구 언론자유 침해"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12분


선거부정 방지를 위한 선거법상 언론관계 규정의 규제가 지나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대 성낙인(成樂寅·사진) 교수는 최근 출간된 계간지 ‘서울대 법학’ 43호에 실린 논문 ‘선거법과 언론’에서 “선거 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사의 내용에 관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케 하는 공직선거법 8조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과문 게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 외에도 일방적 정정보도문의 게재 결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올해 8월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대선 보도와 관련, 자체 심의를 통해 5건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성 교수는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제재조치를 언론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언론의 자유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선거법제는 선거부정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일관됐다”면서 “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론매체에 대한 규제도 점차 자유의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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