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싸움장 유치” 지자체 싸움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9시 36분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문 투우장 건립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싸움에도 경륜이나 경마처럼 돈을 걸고 베팅을 할수 있는 ‘전통 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문 투우장을 건설해 운영할 경우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권(牛券) 발행 등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의령군은 2005년 4월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령읍 남강변 6만6000㎡에 3000석 규모의 관람석과 투우 경기장, 축사 및 창고, 주차장 등을 갖춘 상설 전문 투우장을 건립키로 했다.

의령군은 1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정부와 경남도에게서 10억원, 출향기업인과 군민에게서 1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50마리인 의령군내의 싸움 소도 2008년까지 120마리로 늘린다는 구상.

의령군 관계자는 “의령지역의 소 싸움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데다 경남 중심부에 위치해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진주시도 2004년까지 80억원을 들여 판문동 진양호공원내 옛 민속경기장 부지 3만여㎡에 투우경기장과 5000석의 관람석, 우권(牛券) 전산발매장, 휴게실 등을 갖춘 상설 전문투우장을 세우기로 했다. 건립비는 시 예산과 민간자본을 공동으로 조달한다는 계획. 내년 예산에 9억원을 편성하고 민간 투자자를 찾는 중이다. 진주시측은 “진주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소 싸움의 본고장”이라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해마다 문화예술행사의 부대 행사 등으로 소 싸움을 개최해온 창원 김해 밀양시와 함안 합천군 등도 전문 투우장 건립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2월경 법률의 시행령과 규칙 등이 만들어져야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지만 지자체의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감안해 광역 단위로 1개 정도씩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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