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月30만원 최종 확정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9시 13분


2003년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부는 최근 끝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보다 50% 인상된 월 3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내년도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국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를 월 40만원으로 다시 올려 의결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를 다시 월 30만원으로 인하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한 살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10개월반 동안 월 30만원씩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으며 올 9월 말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근로자 51명을 포함한 2491명이 모두 17억2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올해 책정한 육아휴직 급여예산 357억원 중 17억여원만 지출된 것은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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