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북파공작원 "억울함 감안" 집유 선고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4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북파공작원 출신 모임인 ‘설악동지회’ 투쟁국장 박모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 과정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다치고 재물이 파손되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북파공작원으로서 힘든 군복무를 하고도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중 범행한 점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3월과 9월 북파공작원 출신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과 영등포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LP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4년씩 구형받았다. 한편 이날 ‘설악동지회’ 회원 10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동료들의 선고공판을 지켜봤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복경찰을 법정에 배치했으나 불상사는 없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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