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과서 13곳 수정권고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45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1일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중 13개 항목이 인종 직업 성(性)과 관련된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악법도 법이다’(초등 6년 도덕·국정교과서)는 표현은 반인권적 현실을 옹호한다고 지적, 이를 다른 내용으로 대체토록 요청했다. 또 ‘서울의 상징마크는 살색…’(고교 1년 미술·대한교과서)에서 ‘살색’은 인종차별의 여지가 있으므로 ‘엷은 귤색’ 혹은 ‘엷은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고교 1년 사회·디딤돌)에서‘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 직업을 비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교 1년 사회·중앙교육)에서 장애인의 대비 표현으로 ‘정상인’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표현(초등 6년 2학기 사회·국정교과서)과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하는 표현(중학2년 기술가정·두산) 등이 수정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교사가 학생 전체를 절도 피해자로 간주한 내용(중학 1년 도덕·국정교과서)과 과학실험도구를 제시할 때 특정 회사 제품 사진을 제시한 부분(중학 1년·지학사, 중학 2년·금성출판사) 등을 수정권고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내용을 2003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키로 했으며 이미 인쇄를 마친 교과서는 2004년부터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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