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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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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융자금을 대출하기로 하고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한 무주택 가구주로 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로 옮기려는 세입자. 가구당 융자액은 최고 3500만원, 이자는 연리 3%. 02-820-9774
■서울 양천구는 13일 오후 3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탈북자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선 무료 직업훈련 지원과 청소년 학습 지도 등 탈북자를 위한 각종 정착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이 논의된다. 양천구에는 전체 탈북자의 18.8%인 181가구 331명이 거주하고 있다. 02-65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