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일부 승소 "민주당 논평으로 명예훼손"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55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6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민주당과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논평이나 성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조작될 여지가 많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살포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비방유인물이 자신의 자작극인 것처럼 논평했고 같은 해 11월 ‘수지김 피살사건’의 수사책임자가 마치 자신이었던 것처럼 발표했다며 작년 11월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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