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청송감호소 단식사태 조사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44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 변호사)는 최근 재소자 집단 단식사태가 발생한 경북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대한 진정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재소자들의 단식과 관련해 청송감호소 재소자 및 인권단체로부터 진정이 접수돼 진정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6일 청송 제2보호감호소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감호소 재소자 강모씨는 지난달 21일 재소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을 냈다.

이어 24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단식 중인 재소자들의 근로보상금 인상과 사회보호법 폐지를 비롯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청송 제2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은 올 5월과 10월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기준 확대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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