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공무원 처리 주시한다

  • 입력 2002년 11월 6일 17시 57분


전국공무원노조의 ‘휴가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처벌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행자부의 감봉 이상 중징계조치 지시에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여러 명분을 내걸었지만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단으로 대정부투쟁에 나선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녹(祿)을 받는 공무원들이 며칠씩 업무를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오만한 행동이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장들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꺼리고 있으니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한통속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 실제로 일부 시군구청장은 정부방침을 무시하고 처음에 아예 연가를 허가했었다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소속 단체장으로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부하 공무원들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쪽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 명령을 위반한 부하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겠는가.

‘파업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례가 다른 이익집단 등에 미칠 악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정권말기와 대선철을 틈타 온갖 이익단체의 불법행동이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이들이 ‘공무원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불법집단행동이 있을 때마다 매번 ‘좋은 것이 좋다’며 처벌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기는 바람에 지금처럼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됐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집단적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태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파업공무원’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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