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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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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일 수사중 피의자가 사망한 장소인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11층 특별조사실(특조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특조실은 '수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다. 특조실 복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야만 열리는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숨진 조천훈씨 등이 물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기자들이 특조실을 둘러볼 수 있게 했다.
조사실은 모두 7개로 각 특조실에는 녹색 카펫이 깔린 바닥 위에 침대, 책상, 의자가 놓여 있고 조사 장면을 녹화하기 위한 CCTV(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녹화를 한다"고 말했다.
각 특조실은 4∼5평 규모로 내부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변기만 있고 욕조는 없었다. 제1∼5조사실에는 창문이 있으나 조씨가 숨진 제7조사실과 6조사실에는 창문이 없다.
각 특조실의 벽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다가 자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푹신한 스폰지로 도배가 돼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