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생활과학고 흡연학생 입학불허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9시 29분


‘학교 공동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흡연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인천생활과학고의 2003년도 신입생 입학요강에 포함된 입학 자격기준이다.

인천생활과학고가 24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흡연학생의 입학을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측은 “흡연학생에게 생활과학고에 입학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학생은 스스로 생활과학고 입학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입학자격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측정기나 소변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한 물리적인 흡연자 색출은 말썽의 소지가 있어 못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입학예정자의 금연 의지를 확인해 신입생을 뽑겠다는 게 학교 측의 생각이다.

인천생활과학고는 인천시내 학교 가운데 강도 높은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학교는 매주 1회 전교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열고 있다. 또 각종 흡연의 폐해를 알려주는 비디오를 상영한 뒤 흡연학생들에게 ‘금연 약정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 학교 문길모 교감(53)은 “이 같은 입학요강을 마련한 것은 학생 흡연을 근절하려는 학교의 단호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는 만큼 흡연학생의 입학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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