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간판에 '노래'는 못쓴다?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22분


서울 서초구는 11월부터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간판에 ‘노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24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26개 유흥 단란주점에 대해 31일까지 업소 간판에서 ‘노래’라는 단어를 없애고 새 이름을 지어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이 같은 조치는 술을 팔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 단란주점들이 ‘노래타운’, ‘노래뱅크’, ‘노래세상’ 등과 같은 업소 이름을 사용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서초구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에 ‘영업장 간판에는 업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고 업종 간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 이름을 표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관내 390개 유흥 단란주점이 이를 어기면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이런 방침에 대해 해당 업주들은 법을 확대 해석한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N단란주점 사장 서모씨(35)는 “구청이 일반업소의 상호까지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노래’라는 글자만으로 시민들이 업종을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헌준 변호사는 “유흥 단란주점은 노래기계를 설치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곳인데 ‘노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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