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인터넷상영 종교단체라도 위법”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8시 32분


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0일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을 무단 방영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H극장이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독교 영상 선교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방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있으므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80년부터 예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표현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연해온 H극장은 97년 12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네티즌들에게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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