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기독교 영상 선교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방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있으므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80년부터 예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표현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공연해온 H극장은 97년 12월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네티즌들에게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