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교공사 수의계약 기준 조정 논란

  • 입력 2002년 10월 20일 17시 57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공사의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국공립중학교장회는 최근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1000만원인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3000만원으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2월 시내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입찰 실시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1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들은 “취지는 좋으나 학교에 전자입찰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데다 학교공사는 입찰공고 등의 법정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교장단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학교공사는 방학 동안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점, 입찰금액이 작아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용역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들의 의견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당초 방침이 입찰비리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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