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1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 시행할 듯

  • 입력 2002년 10월 8일 23시 12분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 단체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증권업 노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증권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은행에 이어 증권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중노위는 증권산업노조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요구하며 쟁의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열고 11월 1일부터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중노위는 조정안에서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고 현재 평일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영업직은 연장근무 없이 각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증권사별로 노사가 합의하면 10월 중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노위는 또 주5일 근무제 실시 2개월 뒤 증권산업노조에 가입된 회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근무형태로 돌아가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증권산업노조와 경총은 그동안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시행시점과 휴가조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현재 증권노조에는 13개 사가 소속돼 있다.

한편 증권 노사 양측은 9일 저녁까지 중앙노동위에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고 나머지 임단협 항목도 타결되면 주5일 근무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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