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이감후 특별면회 34회

  • 입력 2002년 9월 16일 18시 50분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53)씨가 지난해 4월 폐결핵 치료를 이유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34차례나 특별면회에 해당하는 교화접견을 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에게 지난달 6일 청송교도소로 돌아갈 때까지 1년4개월 동안 교화접견 34회, 일반면회 117회를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교화접견은 모범수형자나 중환자 등에게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30분까지 자유롭게 면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게 허가해오던 특별접견(특별면회)과 같은 형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인 접견 내용은 김씨 가족이 24회, 지인(知人)이 10회다. 김씨의 부인(22회)과 아들(8회), 누나(2회), 매제 처남 이종사촌 등 연인원 35명의 가족이 김씨를 접견했으며 지인들은 연인원 32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인 가운데는 목사와 청주교도소 교화위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접견한 사람 가운데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화접견이 불법은 아니지만 김씨의 경우 과다한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도소장을 면직하고 보안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교도관 10명의 징계 사유에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보안과장 이모씨 사건과 관련, 이씨가 김씨에게 과다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거나 법무부 고위 간부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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