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全國일원’ 선포

  • 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01분


제15호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전체 읍면동 3518개) 모두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총 피해액 1조5000억원 이상, 사유재산 피해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3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 모두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특별재해지역 대상선정 기준안’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피해지역 모두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 차관은 “이번 태풍 피해액이 5조5000억원이고 사유재산 피해액도 1조원을 넘는 데다 이재민도 8만8000명(일시 대피 이재민 포함)을 넘어섬에 따라 전국의 피해지역 모두가 특별재해지역에 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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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다.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작물 대파비, 농축산 복구비 등을 일반 재해지역보다 평균 50∼150% 더 받게 되며 금융 및 세제상의 특별지원도 받는다.

특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의 경우 자기 부담분 15%가 전액 국고로 보조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이재민들에게 응급구호비와 위로비 등을 지급하고 주택 등 복구사업은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해복구에 필요한 7조7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은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1조3000억원)와 융자 등 자부담으로 충당키로 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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