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12일 이용호(李容湖)씨에게서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승희(都承喜) 전 인터피온 이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8월에 벌금 530만원, 추징금 1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도씨는 1997년 7월∼지난해 9월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이씨에게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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