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작가 최영미씨 "쇼핑중 부상 보상외면 화나요"

  • 입력 2002년 9월 12일 17시 44분


최근 쇼핑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작가 최영미씨 - 이동영기자
최근 쇼핑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작가 최영미씨 - 이동영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사는 작가 최영미씨(41·여)는 요즘 얼마 전 쇼핑 도중 다친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치료 과정의 고통도 대단했지만 집필의 좋은 경험이 되리라 애써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고객의 부상을 유발하고도 보상마저 외면하는 데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난달 13일 오후 1시경 일산신도시 그랜드백화점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첫발을 내딛던 최씨는 바닥에 있던 액체에 미끄러지며 왼쪽 발목과 오른손 관절을 다쳐 다리에 깁스를 했다. 깁스를 푼 지금도 돌보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지경이다.

연말까지 책 두 권을 출판하기로 계약된 상황에서 최씨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했다.

백화점측은 고객 부상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처리를 맡겼고 보험사측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액수를 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나 청탁 원고 포기와 교통비, 노동력 상실분 등은 아예 거론도 못하게 했다.

그는 “기업이 고객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조숙희씨(32·여·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부부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이들 부부는 사고를 당한 7월8일 오후 7시경 집 부근의 대형 할인매장 월마트에서 5세, 2세 된 남매를 카트에 태우고 쇼핑 중이었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 남편이 카트를 밀며 무빙워크에 올라선 순간 아이들이 탄 카트가 쏜살같이 아래로 내려갔다. 바퀴가 무빙워크의 요철에 끼어 움직이지 않아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카트가 미끄러진 것. 놀란 조씨가 카트를 가까스로 막았지만 큰아이는 이 두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놀란 아이는 밥도 잘 먹지 않고 유치원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 큰 충격을 받았지만 치료비를 주겠다는 보험사의 제의 외에 지금까지 매장측의 성의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등은 매장 내 고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수준은 치료비에만 한정된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시 매장측은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넘기고 있고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매장측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비 이상의 보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고양 녹색소비자연대는 쇼핑 도중 발생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상담이 들어온다며 △쇼핑 카트에는 어린이를 가급적 태우지 말아야 하며 △바퀴가 닳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빙워크 이동시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위의 매장 직원을 불러 경위를 설명하고 목격한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도 필수이며 가능하면 사진촬영 등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해야 앞으로 보상받기에 유리하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