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김태촌 '특별대우' 외압 의혹

  • 입력 2002년 9월 11일 18시 38분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金泰村·53)씨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청송교도소에서 지난해 4월 시설이 좋은 진주교도소로 옮긴 뒤 1급 모범수형자 처우를 받게 된 과정을 놓고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부인이 법무부 보안1과장을 만나 민원을 했으며 1과장은 김씨가 수감된 진주교도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정하게 처리하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이감 당시 행장급수 3급이던 김씨가 불량한 수감태도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교도관 10명을 징계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행장급수는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해 4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면회나 전화사용 횟수 등이 늘어난다.

김씨는 4월 행장급수가 1급으로 상향조정됐으나 7월 말 현금 90만원과 담배 3갑, 일반전화기 1대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6일 청송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나 스스로 ‘진주교도소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9일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김씨에 대한 처우개선은 교정국 지시에 따른 것인데도 교정국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하위직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그는 증거로 김씨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 교정국과 진주교도소장의 지난해 5월15일자 전언통신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김씨의 부인이 법무부 보안1과장을 찾아와 ‘김씨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당시 보안1과장이 진주교도소로 민원을 넘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주교도소장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상향조종하라는 전언통신문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원을 적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 압력이나 지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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