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가축보험 가입해 둘걸…" 비피해농가 희비갈려

  • 입력 2002년 9월 1일 22시 23분


최근 집중호우로 경남 지역에서 수십만마리의 가축이 폐사한 가운데 농협의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와 미가입 농가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와 의령군의 축산농 3명은 가축공제 덕분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지난해까지 공제에 가입했다가 올해 재가입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안타까움에 땅을 쳤다.

농협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의령군 지정면 배모씨(59)는 이번 집중호우로 돼지 900여마리가 폐사한데 따른 사고 공제금 1억1900만원을 최근 받았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해 들었던 1년짜리 가축공제가 6월 말 끝나자 7월 116만7000원을 들여 가축공제에 재가입했다. 그는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들어둔 가축공제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역시 가축공제에 들어있는 김해시 생림면의 이모씨(47)와 한림면의 노모씨(46)도 각각 800여만원의 사고 공제금을 받는다.

그러나 수해가 가장 컸던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등지의 일부 축산농가는 지난해 가입한 가축공제가 끝난 뒤 올해 재가입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가축공제사업은 농림부가 97년부터 농협을 사업주관 기관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제료(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 경남에는 현재 667농가가 가입해 있다.

농협 경남지역본부 하상경 공제팀장은 “가입 대상 가축은 돼지와 소, 말 등이며 보상 수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비보다 훨씬 높다”며 “본인 부담금이 큰 데다 재해 빈도가 많지 않아 축산 농가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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