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112층 건물 세울수 없다˝

  • 입력 2002년 8월 30일 10시 02분


'공군과 롯데의 초고층빌딩 공방 2라운드'

최근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112층짜리 초고층빌딩인 '제2롯데월드'를 건립키로 한데 대해 공군이 96년에 이어 다시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군은 비행안전과 군 항공기지의 작전차질 등을 우려,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입장.

최미락(崔美洛) 공군본부 작전기획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용 항공기지법의 고도제한 규정과 미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최고 164.5m이상의 건물울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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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롯데측이 96년말에도 관할구청을 통해 100층 이상 초고층건물의 신축을 협의해왔지만 규정에 따라 164.5m 이하인 36층 규모로 최종 합의했다"며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5km 떨어진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비행고도보다 빌딩 높이가 200m나 더 높아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기상악화나 기체결함으로 항로를 이탈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공군기지의 인근에 10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들어선 전례가 없다"며 "현재로선 건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측이 또 다시 관할구청을 통해 건립안에 대해 협의요청을 하더라도 군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대로 빌딩을 짓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군 일각에서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롯데측이 빌딩의 세부 건립 위치를 변경했고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친 만큼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것. 군 관계자는 "이 경우 빌딩건립을 둘러싸고 민군(民軍)간 지리한 법적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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