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의회 예산편성권 강화 관심

  • 입력 2002년 8월 29일 21시 33분


경남도 의회가 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측 예산 요구액이 줄어들 경우 의회 의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귀취가 주목된다.

도의회 김기호(金基浩·41·거제2)의원 등 20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남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규칙 개정안은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며,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경우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 요구액을 줄일 때는 의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등 2가지가 핵심 내용.

김 의원은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신중을 기하고, 견제기관인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 규칙의 개정만으로 집행부에 대한 강제력은 없으나 그동안의 관례를 제도화 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 예산회계법상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독립기관’의 경우 ‘세출예산 요구액을 줄일때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회 의장단과 협의해 왔으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다른 시 도의회에서는 이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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