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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9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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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은 젓새우잡이가 오래된 관행인데다 생업과 직결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로행위를 강행해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어왔다.
전남도와 영광군, 신안군 등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1997년부터 해양수산부 등에 합법화를 계속 건의해 99년 9월부터 3년간 서남부해역에서 시험어업이 허용됐다.
젓새우류는 서해 남부해역에서 주로 잡히며 이를 가공해 만든 젓갈 등이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영광군과 신안군은 99년 목포대와 전남도수산시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젓새우잡이가 어민들의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용역 결과를 지난 달 해양수산부에 보냈고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젓새우잡이를 허가했다.
자치단체가 실시한 용역 결과 젓새우잡이를 합법화 할 경우 가구당 순소득이 3900만∼4500만원에 달하고 어업허가어선 216척이 연간 1만여t을 잡아 26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 젓새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이 일대 해역의 어로행위가 허용되면서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