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8-02 18:372002년 8월 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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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돈을 준 모 업체 전 대표 최모씨(6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 1월 초 최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