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징역형 선고 크게늘어

  • 입력 2002년 8월 2일 15시 42분


대검 공안부(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6·13' 지방선거 사범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355명 가운데 261명(73.5%)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1심 재판이 끝난 지방선거 사범 중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36명으로 10.1%에 이르렀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94명,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실형 선고율 10.1%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 1.6%, 2000년 '4·13'총선 당시 3.3%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중형을 구형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단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입건된 사람이 4560명으로 98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 늘어났고 구속된 사람은 363명으로 98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 가운데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8명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며,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76명을 입건해 이 중 2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광역의원 당선자 24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142명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8·8'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살포 사범 7명, 선거폭력 사범 2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