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7월 25일 1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방송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가수 지망생 채모씨(24·여)의 소속사 사장 최모씨(24)에게서 54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홍보 브로커 황지선씨(32·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99년 8월 회사 유상증자를 통한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SM 대표 김경욱씨와 짜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차익 규모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당 23만원씩 5000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한 뒤 이를 전부 취득했으며 코스닥 등록 이후 주가 급등으로 최소 90억원에서 최대 480억원의 이득을 본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에 있는 이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공금 11억5000만원을 빼돌려 주식대금으로 입금한 뒤 납입증서를 교부받은 김경욱씨에 대해 이날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