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만명 9월부터 구제된다

  • 입력 2002년 7월 17일 22시 03분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30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는 9월부터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명당 500만원 이상의 대출 정보는 9월부터, 500만원 미만은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공유해 관리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多重)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협약안’을 만들어 7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신규대출 정보를 집중 관리해 과다한 채무 때문에 개인파산으로 빠지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금융회사끼리 협약을 맺어 개인신용회복 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다만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및 신협은 협약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협약에 가입한 2개 금융회사 이상에서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및 할부금융채무를 갖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대상.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을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가운데 △휴업 및 부도로 인한 일시적 급여 미수령자 △불규칙적 급여 수령자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 △금융회사 한곳에 대한 빚이 총 채무액의 70%를 넘는 사람 △사채(私債)가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사람 △신용불량 등록직전에 과다하게 돈을 빌렸거나 △재산도피 도박 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사람은 적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3억원 미만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 116만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적격자로 보여 30만명가량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채권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 명단, 자산·부채현황표, 상환계획서와 근거서류를 함께 개인워크아웃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원안이 의결되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원안이 시행된다.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최장 5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제계획 등을 바꿔 한번 더 신청할 수 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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