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범죄인인도 첫공판

  • 입력 2002년 7월 17일 00시 27분


한국인에 대한 제3국의 첫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16일 미국에서 4년 전 범죄단체와 함께 총기강도를 벌인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김모씨(당시 미 영주권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전에도 미국에서 강간 등 혐의로 271년을 선고받기 직전 국내로 도피한 강모씨에 대해 재판 끝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나 강씨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미국 법무부의 인도 청구에 따라 3일 검찰에 구속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몇 차례 심리를 거친 뒤 김씨의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재판부에서 인도를 허가할 경우 불복 절차를 두지 않고 있으며 공소시효 등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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