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뚝섬타운 예정지 건축허가 2년간 제한

  • 입력 2002년 7월 14일 19시 06분


2011년까지 초고층 호텔과 차이나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성동구 ‘뚝섬문화관광타운’ 예정 부지 35만평에 대한 건축허가가 향후 2년간 제한된다.

14일 서울시와 성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관광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달 20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성동구 성수1가동 685 일대 35만평(115만7000㎡)의 건축허가를 향후 2년간 제한키로 최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국·시유지 30만2000평과 사유지 4만8000평 등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천재지변이나 건물 구조상 문제점 등 시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뚝섬문화관광타운 개발계획에 맞게 토지를 활용하고, 앞으로 뚝섬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짓기 위한 것.

앞서 시는 2670억원을 들여 뚝섬 일대 35만평 부지에 5600평 규모의 차이나타운과 30∼50층 규모의 초고층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8∼3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등을 2011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의 ‘뚝섬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안’을 지난해말 확정해 발표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