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관광 강요한 여행사 위자료 지급판결 잇따라

  • 입력 2002년 7월 11일 18시 38분


싼값의 패키지 해외관광상품을 광고한 뒤 쇼핑 및 옵션관광 등을 강요해온 여행사들이 여행객들이 낸 소송에서 잇따라 져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정모씨 등 16명은 지난해 7월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를 다녀오는 3박5일간의 여행을 48만8000원에 다녀올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가나다 월드투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선착순 30명’이라던 광고와는 달리 공항에는 200여명의 여행객이 모여 있었고 단종된 지 10년이 넘은 비행기에서는 불쾌한 냄새까지 났다. 관광지에서는 원치 않는 쇼핑은 물론 뱀농장 견학 등 개인 돈을 내야 하는 옵션 코스를 강요받았다.

귀국길에는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됐다. 일부 여행객이 안전문제를 제기하자 기장이 “내릴 사람은 내리라”며 승객 39명을 활주로에 내려놓고 떠나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74만원의 별도 요금을 내고 다른 항공편으로 돌아온 정씨 등은 이 여행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崔光烋) 판사는 최근 “정씨 등이 여행을 통해 느끼려는 즐거움을 침해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여행사는 성인에게 20만원, 미성년자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여행객들도 5일간의 해외여행 경비가 통상의 비행기값보다 싸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옵션관광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한 잘못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4월에도 윤모씨 가족이 “관광 대신 원하지 않는 쇼핑을 강요했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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