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여름철새 보호대책 왜 빠졌나

  • 입력 2002년 7월 10일 20시 18분


충남도가 내년부터 서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에 도입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의 내용이 겨울철새에 초점이 맞춰져 지난해 여름부터 이 지역의 농지의 경작방식 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여름 철새의 보호 대책이 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란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해 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경작 방식을 변경하도록 한 뒤 그로인한 영농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

충남도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6억4000여만원씩을 투입해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A지구 330㏊의 농지 소유주와 관리 계약을 맺어 철새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약에는 △보리 밀 등을 경작해 철새 먹이로 제공하고 △벼 추수 후 철새 먹이용으로 낱알을 남겨 놓으며 △친환경 농법 도입으로 농약 사용을 줄이고 △겨울철에도 논에 물을 담아놓아 철새 쉼터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겨울 철새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4, 5월에 논바닥에서 번식하는 장다리물떼새 등을 위해 논갈이를 4월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농지 소유주에 요구하고 둔덕과 갈대습지 풀 등이 자연상태로 유지되는 일부 농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의 만리포고 김현태(金賢泰) 교사는 “충남도가 관리계약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여름 철새의 멸종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여름 철새 보호 방안을 계약 내용에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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