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1차 반려된 뒤 최종 승인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전승인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임 전 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지사를 상대로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4·구속)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부인 주혜란씨(54·구속)가 1억원을 홍씨로부터 수수하는데 관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